Authentication 

1. 사용성 평가 인증

사용성 평가(UX_Evaluation)인증을 통한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평가를 통해 입증하여 인증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 확대에 도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사용성이 인증된 제품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의 기술개발 촉진 및 사용성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및 기반 조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사용자 경험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용자 경험의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에 한함



3.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사용자 경험에 입각한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4. 사용성 평가 인증 심의 위원회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 관련 전문가

  - 산,학,연 전문가 등 5인 내외

  - 사용자 평가 인증에 대한 조정, 인증확정, 운영자문

  - 기타 사용성평가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



5. 사용성 평가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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