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사용자경험 전문가협회
(User Experience Professionals’ Association Korea)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사용자경험 전문가 협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User Experience Professionals’ Association Korea (이하 “UXPA Korea”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사용성(Usability),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centered design), 그리고 사용경험(user experience) 실무와 관련된 제반 교육 활동과 워크숍 등을 수행하고, 해외 관련 협회인 국제 사용경험 전문가 협회(UXPA: User Experience Professionals’ Association)및 기관과 협력, 교류하여 한국의 사용성 분야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용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평가 및 자격 관리
2. 사용성 전문가 재교육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3. 사용성과 관련된 연구, 기술지도 및 자문 활동
4. 사용성 조사 및 평가, 인증
5. 해외 UXPA 본부, 지역본부, 지부와의 교류 활동
6. 운영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일 것이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제4조 각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이익공여 평등의 원칙)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사용성 분야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2. 사용성 분야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용성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법인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용성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10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현재 학부생이거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제11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① 협회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협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내
③ 이사 3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④ 감사 2인 이내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가가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이 법인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상근 임 직원)
① 이 법인에 상근 임 직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 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상근 임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고문)
① 본 협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와 집행이사)
①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업무분야별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③ 업무분야별로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등의 집행이사를 두며, 기타 회장이 지정한 업무에 따라 별도의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업무분야별 집행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거나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2조(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의 안건, 시간, 장소 등을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 법인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법인에 위임된 위임장은 인정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사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출석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의 구성)
본 법인은 원활한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8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협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제29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개 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재원조달)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후원금 및 보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6. 기타 수입금
제33조(재무,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의 재무, 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의 보고)
①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매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수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운영규칙)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초대임원의 선임) 초대 법인대표(이사장)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본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추대된다.
제4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 임원은 표1 재지 2와 같다.
제5조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2021. 2.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위는 사단법인대한사용자경험전문가협회의 정관임을 확인함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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