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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

1. 우수연구소 지정

우수연구소 지정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사용자경험 관련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관련 연구 기관의 기술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경험 관련 연구의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 연구소'로 지정 사용자경험 관련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해 전체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견인



2. 신청자격요건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고, 기업연구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



3. 신청제한(신청마감일 기준)

  - 과거 3년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최소 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1차(온라인 작성):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전송

  -  2차(오프라인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관련 문서에 원본 대조필 날인(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개인은 서명 또는 날인)



5.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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